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6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휴가를 제공해요.

배우자도 산모의 회복과 정신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의 목적도 정비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이 더 잘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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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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