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학교 건강증진계획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정신 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학교보건법의 건강증진계획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있어요.

교직원도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심리적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의 장이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정신상 장애 치유 지원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교직원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회복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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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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