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4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학교 건강증진계획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정신 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학교보건법의 건강증진계획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있어요.
교직원도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심리적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의 장이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정신상 장애 치유 지원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교직원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회복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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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