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5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체역 편입을 거부한 사람도 대체복무를 다시 할 기회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소집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요.

2025년부터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넘어갈 수 없게 바뀌어요.

대체복무 불응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계속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거부한 사람도 대체역으로 다시 복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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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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