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15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체역 편입을 거부한 사람도 대체복무를 다시 할 기회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소집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요.
2025년부터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넘어갈 수 없게 바뀌어요.
대체복무 불응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계속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거부한 사람도 대체역으로 다시 복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