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8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치료를 받을 때 복무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까지만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요.
더 오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워요.
이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해서 치료와 복무를 병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