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8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치료를 받을 때 복무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까지만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요.

더 오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워요.

이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해서 치료와 복무를 병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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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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