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0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국회 등 헌법기관의 예산 배정에 사전동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고 보류할 수 있어요.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헌법기관의 예산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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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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