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0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국회 등 헌법기관의 예산 배정에 사전동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고 보류할 수 있어요.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헌법기관의 예산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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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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