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호처법안
의안번호 2208092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경호를 담당하는 국회경호처를 설치하는 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를 보호할 전문 경호 기관이 없어요.
국회와 의원의 신체 안전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경호·경비 업무를 정해요.
통과되면
-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안전과 기능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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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경호처법안 (2025.04.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