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6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망한 사람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 안에서 유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때문에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이 남긴 카톡, SNS 정보 등을 볼 수 없었고, 부고 알림도 불가능했어요.

유족이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소유자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유족들의 사고 수습과 고인과의 추억 보관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4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