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6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망한 사람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 안에서 유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때문에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이 남긴 카톡, SNS 정보 등을 볼 수 없었고, 부고 알림도 불가능했어요.
유족이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소유자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유족들의 사고 수습과 고인과의 추억 보관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