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0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로 선발해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무복무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해서 일부 지역은 의료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해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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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2024.06.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