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772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의대 신입생이 10년간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사 부족이 심각한데, 특히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의 의사 부족은 극심해요.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불가능해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대 신입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교육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의 의사 부족이 해소되게 됩니다.
-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2025.02.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