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772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의대 신입생이 10년간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사 부족이 심각한데, 특히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의 의사 부족은 극심해요.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불가능해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대 신입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교육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의 의사 부족이 해소되게 됩니다.
  •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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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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