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94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 기능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민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이 적자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급여액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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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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