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0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무경찰 징계 종류에서 영창 제도를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무경찰(전환복무자)에 대해 영창 징계가 남아있어요.
2020년 군인사법에서 영창이 위헌으로 폐지됐지만 의무경찰에는 여전히 존치되어 있어요.
의무경찰 징계에서 영창을 삭제해서 법체계를 정합성 있게 만들고 인권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의무경찰의 인권이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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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