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무경찰대의 영창제도를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 군인사법에서 이미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법 등에 존치하고 있어요.
영창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았고 법률 간 체계적합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의무경찰대법에서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영창제도의 폐지 의미가 온전히 보장되게 됩니다.
- 법률 간 체계 적합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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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