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무경찰대의 영창제도를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 군인사법에서 이미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법 등에 존치하고 있어요.

영창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았고 법률 간 체계적합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의무경찰대법에서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영창제도의 폐지 의미가 온전히 보장되게 됩니다.
  • 법률 간 체계 적합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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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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