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무소방원 징계에서 영창을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 영창이 2020년 위헌으로 폐지됐지만 의무소방원(전환복무자)에는 15일 이내 영창이 남아있어요.

의무소방원에 대한 영창 징계가 여전히 존재해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해서 법체계를 맞추고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의무소방원의 인권이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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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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