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무소방원 징계에서 영창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역병 영창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중에는 영창제도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요.

의무소방원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휴가 단축 등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무소방원의 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법률 간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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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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