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8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과 감면율 관리 계획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총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어요.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과 감면율 관리 계획을 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전체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통과되면

  • 국가 전체 조세·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가 강화되어 재정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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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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