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7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명시하고 있어요.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지방세 지출도 함께 관리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지방세 지출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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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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