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신속히 거부·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SNS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 규제 체계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웠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자에게 광고 게시를 신속히 거부·정지·제한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허위·과장 광고의 확산이 빠르게 차단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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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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