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86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검시업무 및 법의관의 자격·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망원인 규명을 체계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검시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건·사고에서 국가가 정확한 규명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시업무와 법의관의 자격·직무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법의관의 전문성을 정의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며, 사망원인 규명을 과학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검시업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 사망원인 규명의 정확도가 높아져 국민 인권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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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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