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186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의관의 자격, 직무, 양성 방법을 규정해 검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명확한 사인을 밝혀 범죄를 적발하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검시에 참여할 전문 의료인과 시설이 부족하고, 법의관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법의관의 자격, 직무, 양성, 검시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억울한 죽음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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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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