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8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검열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최근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된다.

온라인 정보통신망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검열을 금지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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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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