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5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상 범위를 받지 못한 가두리양식어업인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환경처 고시나 국무총리 지시로 면허 연장불허를 받은 어업인만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환경청장 지시공문으로 면허 연장불허를 받은 어업인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인도 보상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해당 어업인이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