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8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보상금 범위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가두리양식면허 연장이 불허되어 어업인이 입은 재산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은 보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보상금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피해어업인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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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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