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3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도시철도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의 사업이 경제성 중심 평가로 통과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비타당성조사 시 사업 지역의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상황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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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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