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5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원한 학비를 돌려내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관학교 재학 중에 국가가 지원한 학비는 환수 규정이 없어서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아도 돌려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은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는 군인사법이나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만듭니다.

졸업 후 본인 책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으면 받은 학비를 상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관학교와 다른 장교 양성 기관 간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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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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