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0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용역은 원래 경쟁입찰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만 입찰하는 실정입니다.
실질적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고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법처럼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 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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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