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4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정보에 대한 검열·감시·감청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일어나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정보를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검열·감시·조사·감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의 통신 비밀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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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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