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자격을 명확히 정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각 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다양해요.

용어가 혼재되면서 노동계의 대표성 인정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통과되면

  • 노동계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정책심의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自營者)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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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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