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공단 운영에 관한 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추천자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 노동단체 추천자' 등 다양한 용어가 섞여 쓰이고 있습니다.

용어가 혼재되면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 전달이 어렵고,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 문제로 논란이 생깁니다.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정책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이 더 효과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