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관련 법규정이 없어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준정부기관인 공단도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이지만 법규정 불비로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요.
공단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자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5 접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