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7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규모가 작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되지 않아 행위제한을 계속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 지원 기준을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