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1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실효된 형에 대해 보안 관련 신원조사 회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안업무 신원조사에서 이미 실효된 형까지 제한 없이 회보하고 있어요.

실효된 형은 보안 문제가 없지만 그 사항을 무조건 회보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요.

국가안전보장 등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의 사회복귀가 보다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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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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