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1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실효된 형에 대해 보안 관련 신원조사 회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안업무 신원조사에서 이미 실효된 형까지 제한 없이 회보하고 있어요.
실효된 형은 보안 문제가 없지만 그 사항을 무조건 회보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요.
국가안전보장 등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의 사회복귀가 보다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