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5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광범위한 신원조사나 단순히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하도록 의무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가 강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 인권 보호 의무가 다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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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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