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0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비수도권 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요.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의 필요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여 평가하고 가점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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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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