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1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기금 사업의 통합 성과관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성과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기금 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통합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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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