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1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기금 사업의 통합 성과관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성과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기금 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통합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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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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