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7371 · 제출 · 제안자 정부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고 내용이 조금 바뀌어도 새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증 재발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과도한 신고 부담과 행정 절차의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사항만 신고하게 바꾸고, 신고증 재발급 신청을 명시하며, 행정제재 효과 기간을 1년으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요한 변경만 신고하면 되므로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요.
  • 행정 절차가 투명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소관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농어촌정비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7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