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2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큰 규모의 정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주로 경제적 타당성만 평가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국가 예산 사업 전체에 걸쳐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후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조사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정부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2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