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0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지방의료원 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추가한다.

통과되면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의료 기반이 확충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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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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