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0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지방의료원 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추가한다.
통과되면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의료 기반이 확충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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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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