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은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지고 노후소득보장이 약해집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보도록 하여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고,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높아지고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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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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