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1999년 기준금액이 도입된 이후 국가재정과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됐지만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조사 대상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정책 수립 과정이 효율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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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