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4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재정법에 디지털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통신 취약계층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복권수익금의 일부와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통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디지털복지기금의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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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