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8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구 정박 선박 화재에 대한 해양경찰관의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구 정박 선박 화재는 소방청 관할이지만 해경이 해상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이 해경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대응이 지연되고 역할 간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양경찰관이 정박 선박 화재를 발견했을 때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초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방서에 즉시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항구 정박 선박의 화재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경비법의 다른 법안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2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