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0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에 육아·노인돌봄·장애인돌봄 크레딧을 신설 또는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돌봄 활동에 대한 크레딧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녀 한 명부터 육아크레딧을 부여하고,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새로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육아와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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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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