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올려서 인적공제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속세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치거나 일괄공제 중 선택할 수 있어요. 2023년에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선택했어요.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적어서 인적공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미성년자·장애인 공제도 올려요.
통과되면
-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5.10.1>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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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