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2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설치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해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해야 해요.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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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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