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이 일반인보다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일반인보다 훨씬 짧아요.

중증장애인은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어요.

중증장애인이 일반인보다 5년 일찍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노후 보장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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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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