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면서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걸려요.

통과율도 20%에 불과해서 기술 발전의 적시성이 저해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서 과학기술부가 자체 심사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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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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