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면서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걸려요.
통과율도 20%에 불과해서 기술 발전의 적시성이 저해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서 과학기술부가 자체 심사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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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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