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도권 외 낙후지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 고려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규모 사업 예산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경제성만 봐서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가 어려워요.

비수도권의 투자여건이 안 좋으면 신규투자가 어렵고, 그러면 지역발전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같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경제성 분석보다 먼저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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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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