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자가 부당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절차를 법에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제교류기여금은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서,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 구제받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부담금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가 있지만 국제교류기여금은 기준이 없었어요.

이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자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자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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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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