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에 공무원 결격사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 공무원 결격사유를 명확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에 적용하고,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취업제한이 개정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자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