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세수 결손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추경을 의무화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정부의 세수 추계 결손으로 큰 예산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정부가 이를 자체 구조조정이나 강제 불용으로 처리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세입이 5% 이상 감소하거나 세출의 목 단위에서 10% 이상 불용이 발생하면 추경을 의무화해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정부의 세입·세출 편성에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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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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