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세수 결손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추경을 의무화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정부의 세수 추계 결손으로 큰 예산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정부가 이를 자체 구조조정이나 강제 불용으로 처리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세입이 5% 이상 감소하거나 세출의 목 단위에서 10% 이상 불용이 발생하면 추경을 의무화해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정부의 세입·세출 편성에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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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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